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신혼부부를 혜택 ① - 주거지원>, <2025년 신혼부부 혜택 ② - 금융지원> 에 이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혜택 ③ 출산 및 육아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첫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출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해 온 정책들에 대한 대상 및 혜택을 매년 확대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로 2025년부터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기간, 금액 등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다고 계시다면 꼭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8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최대 기간도 1년 6개월로 변경되었으며, 최대금액도 25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 수령액도 확대됩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만 12세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 확대
- 기간: 1년 6개월
- 금액: 월 급여 최대금액 2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6+6 제도의 첫 1개월 상한액 250만원
2. 첫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출생신고를 한 부모라면 필히 신청하셔서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생성
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주택 구입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보육료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0~5세 아동을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는 사전 신청해야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
- 지원 금액:
- 만 0세: 월 54만원
- 만 1세: 월 47만 5천원
- 만 2세: 월 39만 4천원
- 만 3~5세: 월 28만원 (누리과정 지원)
이러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들은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