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신혼부부를 혜택 ① - 주거지원>에 이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혜택 ②로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결혼 세액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예식비용, 주택괴 혼수 등을 준비하려면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막상 가족분들에게 증여를 받으려고 해도 증여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꺼려지기도 합니다.
다행이 정부는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한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이 과정에서 세법에 따라 일정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은 현재기준으로 1인당 1억 5천만원씩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결혼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세법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결혼자금을 증여할 때
- 공제한도: 1인당 1억 5천만원 (부부 합산 3억원)
- 공제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 적용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총 4년)
2. 결혼 세액 공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결혼한 연도의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 산출 후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재혼 포함)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놓치지말고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적용기간 내 혼인신고 한 근로자, 개인사업자 (생애 1회 적용)
-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공제절차: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
3.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시행합니다.기존보다 세액공제액이 10만원 늘어가면서 가구당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특징이있습니다.
-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
- 공제절차: 연말정산 시 신청
- 주의사항: 자녀기 30세 미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
이러한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들은 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제도의 상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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